위택스에서 취득세 납부하기
부동산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, 미납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위택스(www.wetax.go.kr)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홈페이지 접속
- [지방세 납부] 메뉴 선택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 조회 및 납부
- 납부 완료 후, 납부확인서 출력 가능
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
등기신청은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합니다. 인터넷등기소(https://www.iros.go.kr)에서는 등기신청, 서류제출, 수수료 결제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[인터넷등기소] 접속 후 로그인
- [부동산 등기 → 신청서 작성] 선택
- 부동산 소재지 및 소유자 정보 입력
- 관련 서류 파일 첨부
- 수수료 결제 후 신청 완료
부동산 등기신청 양식
등기신청서에는 기본적인 부동산 정보, 소유자 정보, 납부 내역 등을 포함해야 하며, 정해진 양식을 준수해야 합니다.
✔️ 주요 등기 신청서 양식 종류
-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(매매, 증여, 상속 등)
-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 (신축 건물 등)
- 등기사항 변경 신청서 (주소 변경 등)
✔️ 등기신청서 작성 시 필수 항목
- 부동산의 표제부 정보 (지번, 지목 등)
- 양도인/양수인 인적사항
- 거래 유형 (매매, 상속 등)
- 첨부서류 목록 (계약서 사본,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