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등기신청 바로가기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위택스에서 취득세 납부하기 

 

 

 

부동산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, 미납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 

  1. 위택스(www.wetax.go.kr)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홈페이지 접속
  2. [지방세 납부] 메뉴 선택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 조회 및 납부
  3. 납부 완료 후, 납부확인서 출력 가능

 

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

 

등기신청은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합니다. 인터넷등기소(https://www.iros.go.kr)에서는 등기신청, 서류제출, 수수료 결제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 

  1. [인터넷등기소] 접속 후 로그인
  2. [부동산 등기 → 신청서 작성] 선택
  3. 부동산 소재지 및 소유자 정보 입력
  4. 관련 서류 파일 첨부
  5. 수수료 결제 후 신청 완료

 

부동산 등기신청 양식 

 

등기신청서에는 기본적인 부동산 정보, 소유자 정보, 납부 내역 등을 포함해야 하며, 정해진 양식을 준수해야 합니다.

 

✔️ 주요 등기 신청서 양식 종류

 

  •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(매매, 증여, 상속 등)
  •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 (신축 건물 등)
  • 등기사항 변경 신청서 (주소 변경 등)

 

✔️ 등기신청서 작성 시 필수 항목

 

  • 부동산의 표제부 정보 (지번, 지목 등)
  • 양도인/양수인 인적사항
  • 거래 유형 (매매, 상속 등)
  • 첨부서류 목록 (계약서 사본,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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