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취약 노동자들을 위해 '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'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✅지원대상
- 서울시 거주자: 입원, 입원 연계 외래진료,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신청 시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.
-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: 해당 진료나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분이어야 합니다.
- 근로 또는 사업 활동 유지: 입원 또는 검진일 전월을 포함한 이전 90일 동안 근로자는 최소 24일 이상 근로, 사업자는 최소 45일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.
-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
- 소득: 가구 소득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어야 합니다.
- 재산: 가구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✅지원금액
2025년 기준으로 1일당 94,230원을 지원하며,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됩니다.
-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: 최대 13일 (입원 연계 외래진료는 최대 3일 포함)
- 공단 일반건강검진: 1일
👉따라서 1인당 연간 최대 1,319,22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✅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
- . 로그인 후 자격 확인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.
- 방문 신청
-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.
✅ 신청 기간
-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: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
- 공단 일반건강검진: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